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A, 선정자 C, D, E에게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 중 5/11 지분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1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92. 11. 30. 법률 제4502호로 제정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이하 ‘특별조치법(법률 제4502호)’라 한다}에 따라 인천지방법원 강화등기소 1994. 11. 1. 접수 제19698호로 피고의 부친인 F(1994. 12. 2. 사망)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같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2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77. 12. 31 법률 제3094호로 제정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이하 ‘특별조치법(법률 제3094호)’라 한다}에 따라 같은 등기소 1981. 8. 29. 접수 제2400호로 위 F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같은 목록 제3, 5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3토지, 5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69. 5. 21. 법률 제2111호로 제정된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이하 ‘특별조치법(법률 제2111호)’라 한다}에 따라 같은 등기소 1971. 12. 13. 접수 제9290호로 위 F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같은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4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위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따라 같은 등기소 1971. 12. 13. 접수 제9293호로 위 F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각 마쳐졌다.
나.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합쳐서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강화등기소 2007. 1. 29. 접수 제3079호로 1994. 12. 2.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당초 이 사건 1, 2토지는 망 G이 1911. 2. 6. 사정받은 토지이고, 이 사건 3, 4, 5토지는 망 H가 1918. 4. 17. 사정받은 토지이며, 선정자 E을 기준으로 망 H는 선정자 E의 조부이고, 망 G은 선정자 E의 부이며, 선정자 E의 남매로 I, J이 있는데, I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