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이행의 최고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입목의 매수인이 약정된 벌채기간내에 입목을 벌채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근 26년동안이나 이를 벌채함이 없이 생립한 채 그대로 방치하여 두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수인에게 입목벌채의 의사가 없었던 것이라고 일응 보아야 할 것이고 이러한 경우에는 매도인은 이행의 최고를 함이 없이 곧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1975.1.14. 선고 74다1437 판결 1966.1.18. 선고 65다45 판결 (판례카아드 1642호, 대법원판결집 14①민1, 판결요지집 민법 제544조(19)448면)
원고, 피항소인
원고
피고, 항소인
피고
원심판결
주문
원판결중 피고의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1) 본위적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경북 울진군 서면 삼근리 산 49 임야위에 적재된 육송원목 40년생 내지 60년생 1,862본(46,270재)을 인도하라.
만일 위 인도집행이 불능시에는 재당 금 60원씩의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제1항에 한하여 가집행할 수 있다.
(2) 예비적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1,665,720원 및 이에 대한 1971.12.20.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제1항에 한하여 가집행할 수 있다.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3,5호 각 증 공성부분에 다툼이 없으므로 그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갑 제2,7호 각증의 각 기재 및 원심증인 소외 1의 증언에 당사자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44.12.25. 피고의 망부 소외 2로부터 그 소유이던 경북 울진군 서면 삼근리 산 53 임야 7정 5반 2무보중 5정 5반 2무보상의 흉고직경 3촌이상의 입목과 같은곳 49 임야 2정 4반 6무보중 1정 5반 보상의 흉고직경 3촌이상의 입목을 벌채기간은 1945.11.30.까지로 정하여 대금 3,100원(일화)에 매수하고, 위 망인에게 그 대금을 모두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원심증인 소외 3의 증언은 당원이 믿지아니하고 그외 반증없다.
그런데 원고 소송대리인은 위 산 53 임야상의 입목은 벌채기간내에 모두 벌채하였으나 위 산 49 임야상의 매수입목에 대하여는 산림소유자인 소외 2의 행방불명으로 인하여 벌채허가를 받을 수 없어 오랫동안 이를 벌채하지 못하고 있던중 소외 2는 1968.2.27. 실종선고로 제적되고, 동 망인의 유산상속인인 피고가 1971.11.경 원고가 매수하여 그동안 자란 위 산 49 임야상의 수령 40년 내지 60년생의 육송을 벌채하고 이를 원목으로 절단하여 위 임야상에 원목 1,862본(46,270재)를 적재하여 두었으므로 피고에 대하여 위 육송원목의 인도를 구하고 위 인도집행불능시에는 시가 재당 60원씩의 금원의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 소송대리인은 피고가 이건 입목을 벌채하기까지 27년동안 원고가 위 입목을 벌채하지 아니하므로서 이건 입목매매계약은 해제된 것이고, 설사 위 주장이 이유없다 하더라도 피고는 1971.12.20. 소외 4에게 벌채한 원목을 매도하고 이를 동 소외인에게 인도한 터이므로 원고의 이건 청구는 인용될 수 없다고 다투고, 이에 원고 소송대리인은 피고의 위 원목인도채무가 이행불능이면 그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서 재당 금 36원으로 환산한 합계 금 1,665,720원 및 이에 대한 1971.12.20.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의 지급을 예비적으로 청구한다고 함으로 살피건대, 입목의 매수인이 약정된 벌채기간내에 입목을 벌채하지 아니하였을뿐 아니라 그 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근 26년 동안이나 이를 벌채함이 없이 생립한 채 그대로 방치하여 두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매수인에게 입목벌채의 의사가 없었던 것이라고 일응 보아야 할 것이고, 이러한 경우에는 매도인은 이행의 최고를 함이 없이 곧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원고는 위 기간동안 매수한 입목을 벌채하지 아니하였음을 스스로 인정하면서 다만 그 이유로서 입목의 매도인인 소외 2의 행방불명으로 벌채허가를 받을 수 없었던 점을 들고 있으나 원심증인 소외 1의 증언만으로는 오로지 그 사유 때문에 이건 입목의 벌채가 그와 같이 오랜기간동안 지연되어 왔다고 보기는 어렵고 매도인이 행방불명 되었다고 하여 벌채허가를 받을 수 없는 것도 아니라 할 것이므로 그 사유는 위의 특별한 사정에 해당된다 할 수 없고, 따라서 이건 입목매매계약은 피고의 1973.2.13.자 계약해제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해제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건 입목매매계약이 유효히 존속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본위적 및 예비적 각 청구는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없이 이유없음이 명백하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즉 원판결중 피고의 패소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민사소송법 제386조 에 의하여 이를 취소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 같은법 제96조 , 제89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