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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6. 1. 18. 선고 65다45 판결
[임목소유권확인][집14(1)민,001]
판시사항

입목매수인이 3년내에 벌채하기로 약정한 입목매매계약 체결 후 18년이 경과되도록 매수인이 벌채하지 아니한 경우와 매도인의 이행의 최고없는 계약 해제권

판결요지

입목매매계약의 내용으로서 입목벌채기간을 계약일로부터 만 3년으로 정하고 만일 벌채기간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해 1 정보당 1원 50전을 해년말에 매도인에게 지급하고 벌채가 끝난 후에는 묘목 2만 주를 매도인에게 인도하기로 약정한 후 18년이 경과하도록 벌채도 않고 다른 계약조항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매도인이 입목벌채허가신청에 협력을 하지 않았다던가 입목벌채를 방해하는 등 매도인에 게 채임을 물을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한 매도인에게 계약상 채무이행의 의사가 없는 것이라고 일응 보아야 할 것이고 이러한 경우에는 매도인은 이행의 최고를 함이 없이 곧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것이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17인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본건 입목 매매계약이 구민법 제542조 에 규정된 이른바 정기행위를 내용으로 하는 계약이므로 계약 불이행의 경우에 이행최고를 함이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피고 항변에 대하여 원심은 본건 입목매매계약이 정기행위를 내용으로 하는 계약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설사 원고에게 계약 불이행의 사실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계약해제에 앞서서 이행최고를 한바없는 본건에 있어서는 적법한 계약해제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는 취지의 판단을 하였다 그러나 본건 입목매매계약의 내용으로서 입목 벌채기간을 계약일로부터 만 3년으로 정하고 만일 벌채기간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매 1정보당 1원50전을 매년말에 매도인에게 지급하고 또 벌채가 끝난후에는 묘목 2만 주를 매도인에게 인도하기로 약정하였든 사실 및 위 계약일자인 1943.6.16부터 피고등이 계약해제의 의사표시를 한때에 이르기까지 무려 18년이 경과하도록 원고가 입목을 벌채한바 없고 또 그 이외의 계약조항인 지료지급 또는 묘목인도등의 계약조항도 이행한바 없음은 원심이 증거에 의하여 확정한 사실이다.

그런데 위와같이 원고가 매매계약일로부터 18년이 경과하도록 입목을 벌채하지 아니 하였다고 하면 그것이 입목벌채허가신청에 피고등이 협력을 하지 아니 하였거나 또는 입목벌채를 방해하는등 원고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한 원고에게 계약상 채무이행의 의사가 없는 것이라고 일응 보아야 할 것이고 이러한 경우에는 상대방은 이행의 최고를 함이 없이 곧 계약을 해제 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본건에 있어서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었는가 없었는가 그 여부에 대하여 원심은 아무런 심리판단도 함이 없이 매매계약을 체결한후 10수년이 경과한 오늘날에 있어서도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음은 민법 제544조 의 취지를 오해하고 나아가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등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중 다른 부분에 판단을 기다릴 필요없이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이영섭(재판장) 방준경 홍순엽 양회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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