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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4. 6. 11. 선고 74다542 판결
[입목소유권확인][집22(2)민099,공1974.7.15.(492) 7912]
판시사항

명인방법에 의한 입목소유권의 이전을 받은자가 다시 타인에게 입목을 매도한 후에 임야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거친 제3자는 입목소유권자의 입목매매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을 차단할 수 있는 제3자에 해당하는가 여부

판결요지

입목을 매수한 자가 명인방법을 실시하고 다시 타인에게 입목을 매도한 후에 임야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제3자는 명인방법을 실시한 입목소유권자의 입목매매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을 차단할 권리를 가진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석명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2명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춘천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적시한 증거에 의하여 본건 임야는 원래 피고 1의 아버지인 망 소외 1의 소유였다가 1966.8.24 동인의 사망으로 피고 1이 동인의 재산상속을 한 바, 그 후 피고 1은 본건 임야를 피고 2에게 매도하고 피고 2는 다시 이를 피고 3에게 매도하고 피고 2에게는 1967.7.27 자로, 피고 3에게는 1971.4.17 자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으나 본건 임야내의 지상입목은 위 피고 1의 선대인 소외 1 생존시인 1960.5.18 위 소외 1이 원고에게 매도하여 동년 8.10까지 대금을 완불한 후 1962.10 경부터 본건 임야의 10여 개소에 본건 임야내의 지상입목이 원고의 소유라는 취지의 명인방법을 실시한 후 그 명인방법이 원심 변론종결시까지 존속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하고 다시 이어서 원고는 위 매수한 본건 입목을 1960.9.30. 소외 2에게 매도하였다가 1972.6.30 위 입목매매계약을 해제하였는 바, 본건 임야는 위 해제이전인 1967.2.27 및 1971.4.17 에 각 피고 2, 피고 3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음은 위 설시와 같으므로 계약해제의 소급효는 제3자의 권리를 해할 수 없다는 법리이므로 원고와 소외 2 간의 본건 입목계약해제로써 피고 2, 피고 3의 권리를 해할 수 없다 하겠으니 원고의 이건 청구는 이유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그러나 입목을 매매함에 있어서 소유권을 이전한다는 매매당사자간의 계약이 있었고 이어서 동 입목의 소유자가 매수인이라는 취지의 소위 명인방법을 실시하였다면 부동산에 있어서 등기를, 동산에 있어서 인도를 한 경우와 같이 동 입목의 소유권이 완전히 매수인에게로 이전되었다할 것이므로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 1이 이건 임야를 상속하기 이전, 따라서 피고 2, 피고 3에게 매도되기 이전인 1960.5.18 본건 임야내의 입목이 원고에게 매도되고 1962.10 경 이 건 입목이 원고의 소유라는 명인방법이 실시되어 피고 2, 피고 3이 본건 임야를 매수 그 소유권이전등기의 경료시까지 위 명인방법이 존속하고 있었다면 피고 1은 본건 임야 내의 입목을 상속받았다할 수 없고, 피고 2, 피고 3이 본건 입목을 매수하였다고 할 수 없으며, 따라서 피고등이 원고와 소외 2간의 위 설시와 같은 본건 입목매매계약의 해제에 따른 본건 입목소유권이 원고에게 원상회복 됨을 차단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제3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 설시와 같이 판단하였음은 입목의 물권변동에 관한 법리와 민법 제548조 의 제3자의 권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어 다른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할 것 없이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따라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춘천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홍순엽(재판장) 민문기 임항준 안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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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춘천지방법원 1974.3.7선고 73나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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