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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5.10.21 2014고정509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만 원, 피고인 B을 벌금 70만 원, 피고인 C을 벌금 50만 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여, 51세)은 포항시 북구 G에 있는 H시장에서 ‘I횟집’을 운영하는 현(現) ‘H시장 상인회’ 부회장, 피고인 B은 H시장에서 ‘J지업사’를 운영하는 전(前) H시장 상인회 감사, 피고인 C(여, 53세)은 ‘K건어물’을 운영하는 자로, 전(前) H시장 상인회 부회장인 L의 아내이다.

H시장 상인회는 2013. 3. 20. 회장단 선거를 하면서 회장으로 공소외 M, 부회장으로 피고인 A을 선출하였으나, 현(現) 회장 M이 전(前) 회장인 N 등 전(前) 임원진에 대하여 횡령으로 감사를 요구하면서 전(前) 상인회 임원진과 현(現) 상인회 임원진은 서로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게 되었고, 피고인 A 운영의 I횟집 뒤편에 피고인 C 운영의 K건어물 점포가 있는 바, 피고인 A이 2013. 10.경부터 I횟집 뒤편에서 젓갈을 판매하면서 젓갈통을 방치하거나 젓갈물을 바닥에 흐르게 하는 등으로 피고인 C으로부터 영업을 방해한다는 항의를 받고 있었다.

1. 피고인 A

가. 업무방해 1) 2013. 11. 2. 범행 피고인은 2013. 11. 2. 09:00경 H시장내에 있는피해자 C(여, 53세) 운영의 ‘K건어물’ 점포 앞 노상에서(I횟집 뒤편 노상) 피고인이 젓갈을 판매하기 위하여 젓갈통을 꺼내놓자, 피해자로부터 젓갈 냄새로 인하여 영업이 방해된다는 항의를 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화가 나 멸치 젓갈이 담긴 고무통을 발로 차, 젓갈을 바닥에 쏟고도 5일여동안 방치하고, 젓갈이 든 플라스틱 바구니와 젓갈을 끓이고 남은 찌꺼기를 위 K건어물 점포 앞 노상에 5일동안 방치하여 악취로 인하여 피해자 운영의 K건어물에 온 손님들로 하여금 나가게 하거나,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의 건어물 판매 영업을 방해하였다. 2) 2014. 5. 12. 범행 피고인은 2014. 5. 12. 09:30경 위 K건어물 점포 앞 노상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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