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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5.07.23 2013고단101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1012] 피고인은 사실 2013. 6.경 당시 새마을금고 등 금융기관, 대부업체에 2억 900만 원 이상의 채무가 있었고, C 개인에게 1억 2,000만 원의 채무가 있어 피해자 D으로부터 피고인의 전(前) 남편 E 소유인 ‘거제시 F아파트 102동 1304호’에 대한 임대차보증금을 받더라도 이를 현(現) 임차인인 G에게 반환하여 피해자를 위 아파트에 입주시킬 의사나 능력 없이 개인 채무 변제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6. 3. 거제시 H에 있는 I 운영의 J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임대보증금 1억 1,000만 원, 임대기간 24개월로 위 F아파트 102동 1034호를 2013. 8. 1.까지 정상적으로 임대하겠다’는 취지의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2013. 6. 3. I 명의 농협 계좌로 200만 원을, 2013. 6. 11., 2013. 6. 12. E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총 2회에 걸쳐 합계 3,900만 원을 각 송금받고, 2013. 8. 1. 6,900만 원을 자기앞수표로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억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4고단170] 피고인은 거제시 K에 있는 시가 1억 3,000만 원 상당의 L아파트 103동 103호의 소유자로서 알리안츠생명(주)의 보험설계사이다.

피고인은 2011. 11. 14. 거세시 M건물 203호에 있는 ‘N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피해자 O과 위 아파트에 대한 보증금 9,000만 원인 전세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아파트에 채권자 삼성화재해상보험(주) 명의의 채권최고액 1억 80만 원인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당시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이 약 8,000만 원 남아있다는 이유로 전세계약 체결을 망설이는 피해자에게, "보증금 중 잔금 8,100만 원의 지급시기인 2011. 11. 30.까지 피해자로부터 수령한 보증금으로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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