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B 전(前) 대표, 피해자 C은 D 대표로, 김포시 E외 1필지에 있는 공장건물 4개동의 전(前) 소유주, 피해자 F은 위 공장건물 4개동의 현(現) 소유주이다.
피고인은 2009. 5월경 위 공장건물 4개동의 전(前) 소유주 피해자 C과 건설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약정한 기일에 공사를 완료해 주었음에도 공사잔금 8,000만원을 회수하지 못해 위 공장건물에 대한 유치권을 주장하는 등 피해자들과 서로 다툼을 하고 있다.
1. 피고인은 2013. 3. 12. 08:00경 경기 김포시 E외 1필지에 있는 ‘D’에서, 피해자 C이 공사잔금 8,000만원 지불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건설자재인 골재를 공장 진입로에 쌓아 놓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공장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4. 2. 08:00경 위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건설자재인 골재를 공장 진입로에 쌓아 놓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공장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5. 초순 08:00경 위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강관파이프 4개를 바닥에 세우고“이 건물은 공사대금 미납으로 유치권 행사중입니다”라고 기재된 현수막을 설치한 후 그 곳에 건설자재인 골재를 쌓아 놓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 C의 공장운영 업무와 피해자 F의 공장판넬 해체 작업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지적측량 건적서
1. 부동산 명도 합의각서, 점유부재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