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은 E시장상인회 사람들로서 이 사건 점포사용관리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임대인란에 ‘(법인)E시장번영회’라고 기재하였는바, E시장상인회는 E시장번영회로부터 분리되어 별도로 조직되어 위 번영회와 지속적으로 대립관계에 있었던 점, E시장번영회는 일반인들에게도 많이 알려진 광범위한 조직으로 그와 대립관계에 있던 E시장상인회로서는 더욱더 신중을 기하여 별도의 점포관리계약서를 작성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에게는 최소한 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 및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죄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이나 법리를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전제사실] 부산 서구 D에 있는 E시장은 1969. 10. 28.경 설립된 사단법인 E시장번영회(이하 ‘번영회’)에 의하여 관리되어 오다가, 2011. 4. 15. E시장 상인들 중 일부가 E시장 상인회 이하'상인회)를 별도 설립하여 피고인 A이 상인회 회장으로 피고인 B이 상인회 사무장으로 근무하면서, 기존 번영회와 E시장 관리권한(관리비 부과 및 징수, 임대차계약의 체결, 공공요금의 징수 등)에 관하여 잦은 마찰을 빚어왔다. [공소사실
1. 자격모용사문서작성 피고인들은 번영회 회장인 F로부터 E시장 점포사용에 관한 점포사용관리계약서 작성에 대한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2011. 6. 25. 부산 서구 D에 있는 상인회 사무실에서 G과 점포사용관리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인 B은 그곳에 설치된 PC를 이용하여 ‘2011. 6. 25.부터 2012. 6. 24.까지 번영회가 G 운영의 E시장 1층 52호 일부 4.0평(1개 점포)를 보증금 2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