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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1.11 2016고정1119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 주 )C 의 전무이사이다.

피고인은 2015. 6. 16. 경 서울 노원구 D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E으로부터 “ 현( 現) F 자곡 점 점 주인 G{ 피해 자의 전( 前) 부인} 과 ① 이혼하게 된 경위, ② ㈜C 별 내점을 운영할 당시에 H{ 현( 現) F 영업이사} 가 매장에 찾아와 밤늦은 시간까지 회사 일을 핑계로 G과 자주 어울려 만났다.

” 등의 이야기를 우연히 듣게 되자 ‘F’ 업체가 ‘C’ 의 레 시 피를 무단 도용하였을 개연성이 많다는 점을 영업상 널리 알리기로 마음먹고 2015. 6. 경 CCTV 뉴스 팀에 “F 자곡 점 점 주인 G 씨의 전( 前) 남편인 E 씨는 G 씨가 ㈜C 의 영업 비밀( 레 시피) 과 노하우를 F 가맹 본사 H 씨에게 제공한 내용을 증언했다.

" 라는 내용의 보도자료 등을 배포하여 I 자 CCTV 뉴스의 홈페이지에 J 라는 제목으로 관련 기사를 게재하게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F 자곡 점 점주의 전 남편’ 이라는 표현 등으로 피해자를 특정하면서 피해자의 이혼사실 등을 가감 없이 보도 자료에 게재하고 배포하여 결국 CCTV 뉴스를 통해 그대로 보도 되게 함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검사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CCTV 뉴스 팀에 보도자료를 배포하여 관련 기사를 게재하도록 하였다는 취지로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기사를 게재하도록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당시 피고인이 근무하던 주식회사 K의 회장 L이 회사 홍보실을 통해 CCTV 뉴스 팀에 피해자와의 대화내용 녹취 자료를 제보한 것이고, 피고인은 이에 관여한 바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사건의 일차적인 쟁점은 피고인을 이 사건 범행의 주체로 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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