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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11.20 2013고정766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중구 C건물 4층 'D상인회(이하 ‘상인회’라 한다)'의 현 회장으로 활동하는 자이다.

대전중부경찰서는 피고인에 대하여 노점상과 D 행사관계자를 상대로 수천만 원의 금품을 갈취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해 오던 중 피고인과 위 상인회 간부 1명에 대하여 위와 같은 혐의에 대하여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하였고 그 사실이 중도일보, 금강일보, KBS 대전방송, 대전문화방송 뉴스에 각 보도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2. 11. 6.경 대전 중구 C건물 4층 상인회 사무실에서, 중도일보 편집국장, KBS 대전총국 보도국장, 대전문화방송(주) 보도국장, 금강일보 편집국장을 수신자로 하여, '2012. 11. 2.~ 5일자 중도일보, MBC, KBS, 금강일보 보도의 건'이라는 제목으로 문건을 만들어 위 각 언론사로 발송하여 아래 기재와 같이 허위사실을 적시하거나 사실을 적시하여 위 상인회 전(前) 부회장이었던 피해자 E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1.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피해자 E은 형제들을 동원하여 노점상을 무기삼아 노점상을 갈취하는 등의 온갖 못된 짓을 저지른 사실이 없고, 이러한 일로 피해자나 피해자의 형제들이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도 없다.

한편, 피해자 E은 상인회를 협박하거나 노점상을 갈취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E을 '전 번영회 부회장 F'로 지칭하면서 「6. D 거리의 노점은 약 17개소로 이를 관리하는 전 번영회 부회장 F씨의 형제들을 동원하여 사회적 약자라는 노점상을 무기삼아 온갖 못된 짓을 저지른 바를 D 상인들이 이를 인지하고 있습니다」라고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고, 그 문건을 위와 같이 각 언론사로 보냄으로써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점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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