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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6.27 2012고합181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및 벌금 1,50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2. 11.경부터 서울 강남구 G 소재 예식업체인 ‘H’의 상무로 근무하면서 세무 업무를 총괄하였다.

1. 2008년도 조세포탈에 의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피고인은 2008. 1. 1.부터 2008. 12. 31.까지 사이에 H 사무실에서, 현금 수입을 누락한 매출내역표를 작성한 후 이를 토대로 허위의 매출집계표를 작성하는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매출액을 축소 신고하여, ① 2007년도 2기 부가가치세 137,024,575원, ② 2007년도 공동사업지분권자들의 소득세 522,288,546원, ③ 2008년도 1기 부가가치세 119,869,132원을 포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2008년도 연간 합계 779,182,253원의 조세를 포탈하였다.

2. 2009년도 조세포탈에 의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피고인은 2009. 1. 1.부터 2009 공소장에는 '2008'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로 보인다. .

12. 31.까지 사이에 H 사무실에서, 현금 수입을 누락한 매출내역표를 작성한 후 이를 토대로 허위의 매출집계표를 작성하는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매출액을 축소 신고하여, ① 2008년도 2기 부가가치세 137,008,486원, ② 2008년도 공동사업지분권자들의 소득세 414,048,191원, ③ 2009년도 1기 부가가치세 99,493,964원을 포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2009년도 연간 합계 650,550,641원의 조세를 포탈하였다.

3. 2010년도 조세포탈에 의한 각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0. 1. 1.부터 2010. 12. 31.까지 사이에 H 사무실에서, 현금 수입을 누락한 매출내역표를 작성한 후 이를 토대로 허위의 매출집계표를 작성하는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매출액을 축소 신고하여, ① 2009년도 2기 부가가치세 87,913,688원, ② 2009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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