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8월에, 판시 제2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4. 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출입국관리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4.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7. 3. 28.경부터 포천시 C이라는 상호로 침대제조업을 운영하는 자이다.
1.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허위기재 및 부가가치세 포탈
가. 피고인은 2008. 1. 25. 의정부시에 있는 의정부세무서에 2007년도 2분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실제 매출액이 2,159,101,000원임에도 불구하고 1,758,829,000원으로 축소기재하여 매출액 400,272,000원을 누락하는 방법으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위 세무서에 제출하고 위와 같은 부정한 방법으로 누락한 위 매출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40,027,000원을 포탈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8. 7. 25. 의정부시에 있는 의정부세무서에 2008년도 1분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실제 매출액이 2,428,597,000원임에도 불구하고 2,037,055,000원으로 축소기재하여 매출액 391,542,000원을 누락하는 방법으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위 세무서에 제출하고 위와 같은 부정한 방법으로 누락한 위 매출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39,154,000원을 포탈하였다.
다. 피고인은 2009. 1. 25. 의정부시에 있는 의정부세무서에 2008년도 2분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실제 매출액이 2,960,867,000원임에도 불구하고 1,868,671,000원으로 축소기재하여 매출액 1,092,196,000원을 누락하는 방법으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위 세무서에 제출하고 위와 같은 부정한 방법으로 누락한 위 매출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109,219,000원을 포탈하였다. 라.
피고인은 2009. 7. 25. 의정부시에 있는 의정부세무서에 2009년도 1분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실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