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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7.23 2013고단566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년부터 2010년까지 파주시 C에서 도자기, 잡화, 허브 등 판매업체인 ‘D’, E, F, G, H, I 등 직영매장으로 구성된 ‘J’, K, L, M 등 임대매장을 관리하는 ‘N’ 및 ‘O’를 운영하였다.

1. 부가가치세 포탈

가. 매출 누락 피고인은 2006년부터 위 ‘D’ 및 ‘J’을 운영하면서 실제 매출 장부를 별도로 작성하고 관리하면서 현금매출에 대해 그 매출 사실을 세무관계 장부에 기재하지 않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함에 있어 매출금액을 누락한 자료를 제출, 신고하여 소득금액을 은폐하는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부가가치세를 포탈하기로 마음먹었다.

(1) D 피고인은 2008. 7. 25. 파주시 금촌동에 있는 파주세무서에 2008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사실은 위 기간 동안 2,354,170,676원의 매출이 있음에도 1,525,187,750원을 신고하여 매출액에서 614,967,410원을 누락시키고 2008. 7. 26. 그 납부기한이 경과함으로써 2008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61,496,741원을 포탈하고, 2009. 1. 26. 같은 방법으로 2008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40,034,094원, 2009. 7. 26. 같은 방법으로 2009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36,993,364원, 2010. 1. 26. 같은 방법으로 2009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6,541,465원을 각 포탈하였다.

(2) E 피고인은 2008. 7. 25. 위 파주세무서에 2008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사실은 위 기간 동안 2,448,648,680원의 매출이 있음에도 2,161,199,051원을 신고하여 64,845,204원을 누락시키고 2008. 7. 26. 그 납부기한이 경과함으로써 2008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6,484,520원을 포탈하고, 2009. 1. 26. 같은 방법으로 2008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3,316,949원을 포탈하였다.

(3) F 피고인은 2008. 7. 25. 위 파주세무서에 2008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사실은 위 기간 동안 323,901,500원의 매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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