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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2.22 2016고단539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E건물 지하 1층(F점)과 수원 H구 G건물 10층(H점)에서 각각 ‘I’라는 상호로 돌잔치 전문 뷔페식당을 운영하던 사람으로 위 식당들을 운영하면서 현금 매출을 포함한 실제 매출액에 대하여는 ‘행사결과보고서’라는 장부를 작성하여 위 F점에 보관하면서 현금 수입을 파악관리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현금으로 매출된 금원은 세원 노출이 잘 되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하여 현금으로 수령하는 매출금액을 축소 신고하여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등 조세를 포탈하기로 마음먹고, 위 식당들에 대한 세무신고를 대리하는 세무사에게는 위와 같은 행사결과보고서 등을 제공하지 아니한 채 소득세 등 세무 신고를 하게 하였다.

1. 소득세 포탈 부분 피고인은 2011. 5. 31. 동대문세무서에서, 2010년도 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행사결과보고서’를 기초로 하여 작성된 매출금액보다 179,359,078원이 낮은 금액으로 더존회계프로그램에 입력하게 한 후 담당세무사와의 조정을 거친 후 신고하여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소득세 50,144,327원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273,705,272원의 소득세를 포탈하였다.

2. 부가가치세 포탈 부분 피고인은 2010. 10. 25. 동대문세무서에서, 2010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행사결과보고서’를 기초로 하여 작성된 매출금액보다 692,665,864원이 낮은 금액으로 더존회계프로그램에 입력하게 한 후 담당세무사와의 조정을 거친 후 신고하여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부가가치세 69,266,585원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합계 678,415,541원의 부가가치세를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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