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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2.06.12 2010고합46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523,519,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2010고합466) 피고인은 2008. 1.부터 2010. 1. 9.까지 인천 남동구 H건물 501호, 601호에서 I 나이트 클럽(이하 ‘이 사건 나이트클럽’이라 한다)을 운영하였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피고인은 2009. 1. 26. 이 사건 나이트클럽에 대한 2008년도 제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할 때, 현금매출액에 대한 매출신고를 누락하고, 웨이터들에게 지급된 매출액의 20%를 이 사건 나이트클럽의 총 매출액에서 누락하며, 피고인이 실소유자이므로 임대료를 지급할 필요가 없음에도 사업자 등록 명의가 타인의 명의로 되어 있음을 이유로 마치 차임을 지급한 것처럼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필요경비로 계상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2008년도 제2기 부가가치세 153,237,000원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해당 부분 기재와 같이 2008년도 제2기 부가가치세 153,237,000원, 2009년도 제1기 부가가치세 34,566,000원, 2008년도 종합소득세 224,326,000원, 2008년도 11, 12월분 및 2009년도 1~3분기 개별소비세 총 111,390,000원 등 2009. 1. 1.부터 2009. 12. 31.까지 도합 523,519,000원의 조세를 포탈하였다.

2.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은 1항 기재와 같은 부정한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해당 부분 기재와 같이 2008. 7. 26. 2008년도 제1기 부가가치세 118,415,000원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2009년도 제2기 부가가치세 96,141,000원, 2008년도 1~10월분 개별소비세 292,710,000원, 2009년도 4분기 개별소비세 39,489,000원을 각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개인사업자 조사종결 보고서, A외2명 제세결정 결의서, 각 총매출액 산출 증빙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 구 특정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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