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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5.30 2014고단61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 5.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2007. 3. 2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2011. 9. 2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각각 선고받고 2013. 2. 16.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4. 2. 6. 07:53경 서울 은평구 응암로 21가길 14(응암동)에 있는 마이유 마트 주차장에서, 운전자가 자동차 열쇠를 꽂아 둔 채로 주차하고 사무실에 들어가 주위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C 소유인 현금 478,000원, 시가 184만원 상당의 운동화, 점퍼 2개, 티셔츠 2개와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380만원 상당의 과일이 실려있는 위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700만원 상당의 포터 화물차 1대를 운전해 갔다.

나. 피고인은 2014. 2. 15. 21:00경부터 24:00경 사이에 서울 송파구 D시장 E 내에서,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88만원 상당의 한라봉 40박스와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179만원 상당의 한라봉 93박스를 각각 손수레에 싣고 갔다.

다. 피고인은 2014. 2. 22. 21:00경부터 24:00경 사이에 위 2항 기재 D시장 H 내에서, 피해자 I소유인 시가 10만원 상당의 사과 등 3박스, 피해자 J 소유인 시가 30만원 상당의 사과 10박스를 각각 손수레에 싣고 갔다. 라.

피고인은 2014. 3. 1. 21:00경부터 24:00경 사이에 위 2항 기재 D시장 K 내에서, 피해자 L 소유인 시가 144만원 상당의 사과 36박스를 손수레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물건들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2. 6. 07:53경 서울 은평구 응암로 21가길 14(응암동)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날 09:55경 서울 마포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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