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 2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1622』
1. 피고인과 C의 공동 범행
가. 피고인과 C는 2014. 5. 8. 20:00 경부터 같은 달
9. 10:40 경까지 사이에 천안시 동 남구 D에 있는 E 옷가게 뒤편에서, 그곳에 설치된 시가 100,000원 상당의 피해자 F 소유인 에어컨 실외 기를, 실외 기와 연결된 동 파이프를 좌우로 흔들어 끊어 뜨리고, 전선을 손으로 힘껏 잡아 뽑은 후 피고인 C가 미리 준비한 리어카에 싣고 갔다.
나. 피고인과 C는 2014. 5. 11. 21:00 경부터 같은 달 12. 11:00 경까지 사이에 천안시 동 남구 G에 있는 H 식당 앞에서, 그곳에 설치된 시가 500,000원 상당의 피해자 I 소유인 에어컨 실외 기를, 실외 기와 연결된 동 파이프를 좌우로 흔들어 끊어 뜨리고, 전선을 손으로 힘껏 잡아 뽑은 후 피고인 A이 미리 준비한 손수레에 싣고 갔다.
다.
피고인과 C는 2014. 6. 2. 05:00 경 천안시 동 남구 J에 있는 K 마트 앞에서, 그곳에 천막으로 덮어놓은 채 보관 중인 시가 88,000원 상당의 피해자 L 소유인 소주 2 박스를 피고인 C가 미리 준비한 리어카에 싣고 갔다.
라.
피고인과 C는 2014. 6. 4. 04:00 경 다 항 기재 장소에서, 다 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L 소유인 시가 160,000원 상당의 파 렛트 4 장을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과 C는 합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 절취하였다.
2. 피고인
가. 피고인은 2014. 5. 15. 23:00 경부터 같은 달 16. 09:00 경까지 사이에 천안시 동 남구 M에 있는 N 미용실 앞에서, 그곳에 설치된 시가 불상의 피해자 O 소유인 에어컨 실외 기를, 실외 기와 연결된 동 파이프를 좌우로 흔들어 끊어 뜨리고, 전선을 손으로 힘껏 잡아 뽑은 후 미리 준비한 손수레에 싣고 갔다.
나. 피고인은 2014. 5. 말경 07:00 경 천안시 동 남구 P에 있는 Q 식당 앞에서,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 R 소유인 시가 400,000원 상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