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과 C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과 C은 2014. 5. 8. 20:00경부터 같은 달
9. 10:40경까지 사이에 천안시 동남구 D에 있는 E 옷가게 뒤편에서, 그곳에 설치된 시가 100,000원 상당의 피해자 F 소유인 에어컨 실외기를, 실외기와 연결된 동파이프를 좌우로 흔들어 끊어뜨리고, 전선을 손으로 힘껏 잡아 뽑은 후 피고인이 미리 준비한 리어카에 싣고 갔다.
나. 피고인과 C은 2014. 5. 11. 21:00경부터 같은 달 12. 11:00경까지 사이에 천안시 동남구 G에 있는 H 식당 앞에서, 그곳에 설치된 시가 500,000원 상당의 피해자 I 소유인 에어컨 실외기를, 실외기와 연결된 동파이프를 좌우로 흔들어 끊어뜨리고, 전선을 손으로 힘껏 잡아 뽑은 후 C이 미리 준비한 손수레에 싣고 갔다.
다. 피고인과 C은 2014. 6. 2. 05:00경 천안시 동남구 J에 있는 K마트 앞에서, 그곳에 천막으로 덮어놓은 채 보관중인 시가 88,000원 상당의 피해자 L 소유인 소주 2박스를 피고인이 미리 준비한 리어카에 싣고 갔다. 라.
피고인과 C은 2014. 6. 4. 04:00경 다항 기재 장소에서, 다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L 소유인 시가 160,000원 상당의 파렛트 4장을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과 C은 합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의 특수절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함께 2014. 2. 2. 07:00경 천안시 동남구 M에 있는 N마트 앞에서,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O 소유인 시가 170,000원 상당의 생선선반 1개를, 성명불상자가 준비한 손수레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중 P, Q의 각 진술기재
1. F, I, L, O의 각 진술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