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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5.27 2020고단203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203』

1. 피고인은 2019. 12. 7. 05:59경 경산시 B에 있는 C교회 주차장에서 피해자 D가 교회 보수공사를 위해 그곳에 보관 중이던 시가 46만 원 상당의 삼성 에어콘 실외기와 시가 24만 원 상당의 특수판넬 3개를 피고인의 손수레에 싣고 가지고 갔다.

2. 피고인은 2019. 12. 13. 07:29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D가 교회 보수공사를 위해 그곳에 보관 중이던 시가 120만 원 상당의 스탠문 판넬 2장을 피고인의 손수레에 싣고 가지고 갔다.

3. 피고인은 2019. 12. 13. 16:30경 경산시 E건물 F동 뒤편 간이창고에 보관해둔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34,000원 상당의 사각형 알루미늄 판과 구리코일 등을 피고인의 손수레에 싣고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시가 합계 1,934,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1959』

1. 2020. 4. 5. 범행 피고인은 2020. 4. 5. 05:02경 피해자 H이 운영하는 경북 경산시 I에 있는 ‘J’ 자전거 매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부직포로 덮어 위 자전거 매장 앞에 보관 중이던 그 소유의 시가 합계 60만 원 상당의 오동나무 벌통 2개를 꺼내어 피고인의 리어카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20. 4. 6. 범행 피고인은 2020. 4. 6. 05:08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합계 90만 원 상당의 오동나무 벌통 3개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 H 소유의 시가 합계 15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의 각 진술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발생보고(절도),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2020고단19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각 수사보고

1. CCTV 캡쳐 사진, 피고인의 주거지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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