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고단4776』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7. 9. 20. 01:22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 이르러, 식자재를 훔칠 목적으로 출입문 앞에 있는 천막을 걷어 올린 후 그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5만 원 상당의 배 1상자, 시가 2만5천 원 상당의 포도 1상자, 시가 2만 원 상당의 배추 1망을 미리 준비해 온 손수레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위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시가 합계 9만 5천 원 상당인 위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7. 10. 7. 01:55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5만원 상당의 배 1상자, 시가 3만 원 상당의 더덕 1상자, 시가 3만 원 상당의 키위 1상자를 손수레에 싣고 가려 하였으나, 위 피해자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현행범 체포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위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시가 합계 11만 원 상당인 위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018고단3996』
1. 절도 피고인은 2018. 8. 21. 00:30경 대전 서구 E에 있는 상가 건물 공사현장에서, 건축 중인 위 건물 밖에 놓여있던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구리선 약 10m를 소지하고 있던 가위로 잘라 미리 준비해 온 손수레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8. 10. 29. 03:22경 대전 서구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상점이 있는 상가 건물 1층에 이르러, 위 건물 안에 놓여 있는 광고용 에어풍선에 연결된 전기선을 훔칠 목적으로 열려 있는 출입문으로 침입하여, 그 곳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