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5.21 2015고정339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2. 01:20경 안산시 상록구 B, 앞길에 있는 피해자 C(43세, 여)이 운영하는 과일과게에서 과일이 먹고 싶다는 이유로 천막 지퍼를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는 시가 190,000원 상당의 사과 2박스, 시가 66,000원 상당의 천혜향 2박스, 시가 25,000원 상당의 대봉 1박스(17개)를 가지고 나와 손수레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81,000원 상당의 과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피해품 추가 관련)
1. 수사보고(현장 주변 CCTV 녹화자료 수사) 및 CCTV 녹화자료 사진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