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28. 07:00 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모텔 503호에서, 친형인 E이 찾아와 피고인에게 술을 더 마시지 말라고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곳 방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00,000원 상당의 LG 텔레비전에 던져 깨뜨리고 피 묻은 발을 방안에 있던 시가 80,000원 상당의 침대 시트와 가운 등에 함부로 닦는 등으로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의 진술서
1. 발생보고
1. 피해 현장 및 피해 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손괴 > 제 1 유형(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손괴 등) > 기본영역 (8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동 종 범죄로 몇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