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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8.24 2015고단4308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5. 7. 28. 18:40 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피해자 E(20 세) 이 자신의 주거지 근처에서 담배를 피운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 하다가 격분하여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 몽둥이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면서 머리를 부수겠다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2. 특수 재물 손괴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E과 시비되어 말다툼 하다가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 몽둥이로 그 곳 도로 가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혼다 오토바이를 수회 내리치고, 계속하여 화를 참지 못하고 자신의 집에서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들고 나와 위 오토바이를 수회 내리쳐 미 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파손시켜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CCTV 발췌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특수 재물 손괴의 점,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가. 제 1 범죄( 폭력) [ 권고 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 4 유형(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협박) > 감경영역 (4 월 ~ 1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나. 제 2 범죄( 손괴) [ 권고 형의 범위]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손괴 > 제 1 유형(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손괴 등) > 감경영역 (4 월 ~ 10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다. 다수 범가 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4월 ~ 1년 5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죄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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