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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5.25 2016고단861
특수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3. 20:55 경 서울 마포구 대흥로 28길 8( 염리 동)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기분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아무런 이유 없이 각목( 길이 2.5m, 두께 가로 15cm, 세로 10cm) 을 피해자 B 소유의 C 흰색 NF 소나타 차량에 던져 차량 운전석 윗부분이 찌그러지게 하고, 계속하여 같은 방법으로 위 각목을 피해자 D 소유의 E 은색 스포 티지 차량에 던져 위 차량 보닛이 찌그러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B 소유의 위 차량을 수리 비 미상이 들도록, 피해자 D 소유의 위 차량을 수리 비 492,501원이 들도록 각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 피해자 D 제출 견적서 및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손괴 > 제 1 유형(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손괴 등) > 기본영역 (8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제 2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손괴 > 제 1 유형(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손괴 등) > 감경영역 (4 월 ~10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 ~1 년 11월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B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해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건강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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