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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7.01 2016고단2999
특수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6. 4. 3. 21:55 경 인천 계양구 C 아파트 입구에서, 그곳에 게시된 현수막이 피고 인의 누나가 거주하는 집의 창문을 가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 총 길이 약 30cm) 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75,000원 상당의 위 현수막 1개를 위 칼로 찢어 손괴하였다.

2. 특수 협박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 누가 행패를 부린다’ 는 경비원의 연락을 받고 그곳에 온 아파트 자치 회장인 피해자 D( 여, 48세 )으로부터 항의를 받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 씨 발년, 좆같은 년이 내가 몇 번이나 말했어!

너 몇 년이나 살았어!

”라고 소리치고,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 총 길이 약 30cm) 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찌를 듯이 하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손괴 현수막 사진, CCTV 영상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특수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가. 특수 협박 [ 권고 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 4 유형(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협박) > 감경영역 (4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나. 특수 재물 손괴 [ 권고 형의 범위]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손괴 > 제 1 유형(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손괴 등) > 감경영역 (4 월 ~10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 ~1 년 5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며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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