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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1.20 2016가합52828
전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E 주식회사의 토지 매매계약 등 1)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

)는 의정부시 F 외 4필지 지상 G 빌라(이하 ‘G’라 한다

) 신축공사를 진행하던 중 2004. 2. 24. 위 빌리지 부지와 인접한 의정부시 H 답 1,56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을 그 공유자들인 I(3/6 지분 소유), J, K, L(각 1/6 지분 소유)으로부터 대금 2억 5,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 그 특약사항으로 ‘① I에게 매매대금 1억 2,500만원을 지급하되, 계약금 30,000,000원은 당일 지급하고, 잔액 대금의 지급은 G 대물 1세대로 하고, 대물 1세대 금액은 9,500만 원으로 확정 정산한다. ② J, K, L에게 매매대금 1억 2,500만 원을 지급하되, 그 대금 지급은 G 대물 1세대로 하고, 대물 1세대 금액은 9,500만 원으로 확정 정산한다. ③ J, K, L의 토지금액 1억 2,500만 원은 위 대물 세대의 계약금으로 하고, 잔금 처리는 대물 3세대 합계 2억 8,500만 원 중 계약금 1억 2,500만 원을 공제한 1억 6,000만 원을 일반 분양자와 똑같은 조건으로 중도금, 잔금을 처리한다.’라고 정하였다. 2) 그런데 E은 위 약정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여 2005. 1. 12. K, L과 이 사건 토지 1/6 지분의 매매대금을 각 4,200만 원으로 정하여 위 금원을 2005. 3. 15.까지 지급하지 못하면 K에게는 G 102동 302호의, L에게는 같은 동 303호의 각 소유권을 이전해 주기로 약정을 하였고, 2005. 3. 16.에는 위 지급 기일을 2005. 4. 11.까지로 연장하였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이후의 진행 과정 1 E은 위 약정 기일까지 K, L에게 위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위 대금 지급에 갈음하기로 했던 G 102동 302호, 303호에 관한 소유권도 이전해주지 아니한 채 2005. 5. 7. G 102동 302호, 303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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