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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3.20 2014가합1301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04. 1. 5. 피고에게 2억 5,000만 원을 변제기일 2004. 7. 5.로 정하여 대여하였는데 피고로부터 2005. 8. 30. 2,000만 원, 2005. 9. 8. 1,000만 원, 2005. 11. 30. 2,500만 원 합계 5,500만 원을 변제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대여금 1억 9,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인정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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