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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8.19 2014가합5685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0,963,025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2. 13.부터 2014. 10. 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의 배우자인 C과 소외 D은 2005. 1.경 투자자들을 모아 토지를 공동으로 매수하여 그 시가 상승에 따라 발생하는 전매차익의 절반을 투자자들에게 분배하여 주고 나머지 절반은 자신들이 투자중개수익으로 나누어 가지기로 합의하고, 2005. 2. 28.경 E 등으로부터 투자받은 422,310,000원으로 창원시 진해구 F, G, H 토지의 3/4 지분(이하 ‘I 토지’라 한다)을 매수하였다.

나. C, D 및 J를 포함한 기존 투자자들은 2005. 8. 25.경 창원시 진해구 K 공장용지 1,139㎡ 및 그 지상 공장건물(이하 ‘K 부동산’이라 한다)의 공동소유자들과 사이에 I 토지와 K 부동산을 서로 교환하되 K 부동산의 공동소유자들에게 2005. 12. 31.까지 교환차액에 해당하는 금액 7억 8,8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당시 C은 피고 명의로 K 부동산의 지분을 매수하기로 하였다). 다.

피고를 대리한 C 및 D, J는 위 교환계약 과정에서 자신들이 투자할 자금이 부족하자 2005. 12. 30.경 원고 명의로 진해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4억 5,000만 원(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을 대출받아 이를 K 부동산의 매수대금으로 사용하였다. 라.

원고는 2012. 3. 30. 피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2가합1832호로 소를 제기하여 이 사건 대출금 중 피고 부담부분은 1억 5,000만 원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지급을 구하였고, 이에 대하여 위 법원은 ‘이 사건 대출금은 K 부동산에 대한 피고, J, D의 매수대금으로 사용되었는데 위 대출금에 관한 이들 사이의 부담부분은 피고가 9,500만 원, J가 2억 4,000만 원, D이 1억 1,500만 원인 점은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곧바로 피고가 원고에게 위 9,5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여 2013. 10. 2. 원고의 위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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