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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4.29 2013가합65920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V의 수분양자들과 U 사이의 수분양자 지위 확인 소송 경위 1) 주식회사 엘피케이(이하 ‘엘피케이’라 한다

)는 강원 평창군 W 등 24 필지(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 한다

) 지상에 신축하는 다세대주택 단지인 V를 신축분양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을 추진하였다. 2) 원고 G, N, O, P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과 X, Y(이하 위 나머지 원고들과 X, Y을 합하여 ‘이 사건 수분양자들’이라 한다)은 엘피케이로부터 아래 표 기재와 같이 V를 분양(이하 아래 분양계약을 합하여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이라 한다)받아 분양대금을 지급하였다.

수분양자 계약일 목적물 분양대금 기지급분양대금 최종분양대금 납부일 원고 A 2004. 10. 19. 강원 평창군 Z에 있는 AA 401호 72.23㎡(대지 121.3㎡) 1억 2,500만 원 1억 2,500만 원 2005. 7. 26. 원고 B 2004. 10. 19. 위 AA 402호 72.23㎡(대지 121.3㎡) 1억 2,500만 원 1억 2,500만 원 2005. 7. 26. 원고 C 2004. 10. 19. 위 AA 403호 72.23㎡(대지 121.3㎡) 1억 2,500만 원 1억 2,500만 원 2005. 7. 26. 원고 D 2004. 10. 19. 위 AA 404호 72.23㎡(대지 121.3㎡) 1억 2,500만 원 1억 2,500만 원 2005. 7. 26. 원고 E 2005. 1. 21. Z에 있는 AA 302호 72.23㎡(대지 121.3㎡) 1억 4,484만 원 72,171,020원 2005. 3. 31. 원고 F 2004. 10. 30. 위 Z에 있는 AA 303호 72.23㎡(대지 121.3㎡) 148,325,000원 74,162,500원 2005. 3. 16. X 2004. 10. 5. 위 AB에 있는 AA 304호 72.23㎡(대지 121.3㎡) 148,325,000원 101,165,000원 2006. 1. 23. 원고 H 2004. 10. 7. 위 AC에 있는 AD 201호 75.37㎡(대지 195.6㎡) 1억 2,630만 원 8,840만 원 2005. 7. 14. 원고 I 2005. 10. 28. 위 W에 있는 AE 205호 51.28㎡(대지 96.36㎡) 1억 4,000만 원 1,400만 원 2005. 10. 28. 원고 J 2005. 10. 28. 위 W에 있는 AE 206호 51.47㎡(대지 96.36㎡) 1억 4,000만 원 2,150만 원 2006. 2. 28. 원고 K 2005. 10.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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