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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2.04 2013가합14539
손해배상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16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3. 9.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이유

... 중개업소 시세정보 (원) 원고 평가금액(원) 담보비율 대출 가능금액 (원) C 인천 중구 D 나동 301호 1억 9,500만 일반평균 1억 9,500만 하위평균 1억 9,500만 1억 9,500만 70% 1억 1,450만 E 인천 중구 D 가동 202호 1억 9,000만 일반평균 1억 9,500만 하위평균 1억 9,500만 1억 8,000만 80% 1억 2,200만 F 인천 중구 G 102동 401호 1억 9,500만 일반평균 1억 9,000만 하위평균 1억 8,500만 1억 9,000만 80% 1억 3,000만 H 인천 중구 G 102동 302호 1억 9,500만 일반평균 1억 9,500만 하위평균 1억 9,000만 1억 9,000만 80% 1억 3,000만 I 인천 중구 D 가동 102호 1억 9,000만 일반평균 1억 9,500만 하위평균 1억 9,000만 1억 8,000만 75% 1억 1,300만 J 인천 중구 D 가동 402호 1억 9,000만 일반평균 1억 9,500만 하위평균 1억 9,500만 1억 8,000만 75% 1억 1,300만 K 인천 남구 L 1동 302호 1억 9,800만 일반평균 1억 9,800만 하위평균 1억 9,500만 1억 8,000만 80% 1억 2,200만 * 대출가능금액 = 담보부동산 평가금액 × 담보비율 - 소액임차보증금 2,200만 원

다. 피고 B은 이 사건 채무자들을 원고의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게 하여 대출신청 관련 서류를 직접 확인하고 자필로 서명날인하게 하고, 원고가 실거래가 확인을 위하여 각 담보부동산에 관한 취득세 납부서 및 영수증 제출을 요구하자, 분양계약서상 거래금액보다 낮은 금액을 기준으로 작성된 취득세 납부서 및 영수증의 과세표준액, 세액 부분을 계약서상 거래금액과 일치하도록 변조하여 원고에게 제출하였다. 라.

원고는 아래 표와 같이 이 사건 채무자들에게 실제 취득세 과세표준액을 기준으로 산출한 대출가능금액보다 합계 1억 6,000만 원을 초과한 금액을 대출하여 주었다가(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합계 543,018,556원을 회수하지 못하였다.

채무자 대출일 실제 취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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