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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01.19 2015고단18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185』 피고인은 C으로부터 D 주식회사의 공장이 이전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위 공장이 이전할 경우 발생할 철거 공사( 이하 본건 공사 )를 동업하되 비용 및 수익을 1:1 로 분담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D 주식회사가 공장을 이전할 계획은 있으나 구체적으로 이전할 장소가 결정되지 않았고, 이전을 전제로 한 철거 공사 등과 관련하여 특정 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사실도 없는 상태이고, 피고인은 이러한 사실에 대하여 D 주식회사에 직접 확인한 적이 없고, 설령 D 주식회사의 공장이 이전하더라도 그 철거 공사를 다른 사람에게 하도급해 줄 아무런 권한이 없었다.

한편, C은 피고인에게 본건 동업에 필요한 자금 중 피고인이 분담해야 할 부분을 요구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함께 살고 있던

E로부터 소개 받은 피해자 F에게 본건 공사를 하도급해 준다는 명목으로 돈을 교부 받아 피고인이 분담해야 하는 동업 자금을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2. 12. 24. 경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 소재 상호 불상의 여관 203호에서, 본건 공사를 피해 자가 운영하는 G 주식회사에 하도급한다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한 후 이를 E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D 철거 공사를 하도급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C 명의의 계좌로 3,990,000원을 입금하게 하고, C에게 6,010,000원을 교부하게 하고, 위 계좌로 2013. 3. 8. 경 2,000,000원, 같은 달 9. 경 500,000원, 같은 달 11. 경 1,000,000원을 각 입금하게 하여 합계 13,500,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3. 25. 경 서울 마포구 합정동 소재 불상의 공원에서, 본건 공사를 G 주식회사에 하도급한다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한 후 이를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D 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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