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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7.10 2019고단35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21.경 서울 강동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사무실에서, E(주)를 운영하는 피해자 F에게 ‘충주 G 현장 EGI 펜스 설치공사를 계약금액 990만 원에 하도급해 주고, 경기 가평군 H 외 6필지의 철거공사를 계약금액 3,520만 원에 하도급해 주겠다. 공사를 해주면 공사대금을 지급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고인 명의 자산은 없는 반면 카드대금이 연체되어 있었고 건설공사면허가 없어 금융권으로부터 PF대출 등 대출을 받을 수도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계약에 따라 공사를 완료하더라도 공사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공사를 완료하게 하고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공사대금 4,51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 요지

1. F의 증언

1. I자료

1. 공사현장사진(10)

1. 내용증명(14) 법령 적용

1. 처벌규정 : 형법 347조 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변호인 주장 판단 요지는, 펜스 공사는 J(대표자 K)로부터 주택 신축 공사를 도급받으면서 pf 대출을 일으켜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는 L을 믿고서 피해자에게 하도급준 것인데 원청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여 지급하지 못한 것일 뿐이라는 것이다.

철거 공사 역시 여기의 신축 공사를 L이 pf 대출을 일으켜 진행하겠다고 호언장담하여 이를 믿고서 진행한 것인데 대출이 무산되었으며, 한편 피해자는 옆집 담장과 붙은 담장 일부를 남겨 철거 공사를 완료하지 못하였으므로 철거 공사 대금 전부를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우선 피고인은 오랜 기간 동종 업종에 종사한 사람이므로 pf 대출이 호락호락 되는 일이 아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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