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6. 2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고 2015. 7.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 고단 1656』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사장이다.
피고인은 2014. 8. 19. 경 천안시 서 북구 D 건물 304호 소재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사실은 서울 종로구 E 소재 ‘F 건물’ 공사 현장의 함 바 식당 운영권을 보유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 G에게 “3,000 만 원을 주면 ‘F 건물’ 공사 현장의 함 바 식당 운영권을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주식회사 C 명의의 농협 계좌 (H) 로 29,000,000원을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 고단 1732』 피고인은 인테리어 등을 사업 종목으로 하는 주식회사 C의 사장이다.
피고인은 2014. 6. 경 천안시 서 북구 D 304호 소재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사실은 서울 종로구 T 외 61 필지에서 시행되는 ‘F’ 건물 공사( 이하 ‘ 본건 공사’) 의 시행사로부터 본건 공사의 인력 경비 부분을 도급 받은 사실이 없어 피해자 I에게 이를 하도급해 줄 의사 또는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 서울 광화문에 있는 본건 공사의 인력 경비 부분을 하도급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J 명의의 농협 계좌 (K) 로 같은 달 16. 경 30,000,000원, 같은 해
7. 10. 경 10,000,000원을 입금 받아 합계 40,000,000원을 편취하였다.
『2015 고단 2063』 피고인은 2011. 3.-4. 경 서울 강동구 천호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L에게 “3,000 만 원을 주면 경기 가평군 M에 있는 N 체육관 부대공사 및 조경공사 계약을 체결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N 체육관 부대공사 및 조경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