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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9.10.23 2018고단115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경부터 2016. 3.경까지 사이에 ㈜B의 공정관리부장으로 근무하면서 공사 수주 및 계약, 외주 업체관리 업무에 종사했던 사람이고, 피해자 C은 ㈜D의 대표이다.

피고인은 피고인이 위 업무에 종사하고 있고, 피해자가 ㈜B으로부터 하도급을 받아야 하는 위치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평소 피해자에게 “E회사 화성공장 구조보강공사가 나오는데, 그 공사를 너에게 주겠다, 내년에는 7억 정도 벌게 해주겠다”고 말하는 등 피해자에게 공사를 하도급해 줄 것처럼 행세하였다.

1.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5. 5. 30.경 당진시 이하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돈이 급하게 필요한데, 며칠 후에 줄 테니 돈을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B의 하도급 공사 관련 결정권이 없어 피해자에게 ㈜B의 공사를 하도급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없었고, 당시 생활비도 부족한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8. 2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합계 20,991,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차량 할부금 사기 피고인은 2015. 10. 19. 당진시 이하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아내가 운전할 차량이 필요한데, 내가 신용이 좋지 않아 내 명의로 차량을 계약할 수 없으니 피해자 명의로 계약해 주면 내가 할부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B의 하도급 공사 관련 결정권이 없어 피해자에게 ㈜B의 공사를 하도급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없었고,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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