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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5.08 2014고정4025
사기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 3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0.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12. 파주시 C에 있는 ‘D 식당’의 철거 공사를 E로부터 수주받은 후, 같은 해 6.경 위 철거 공사를 F에 하도급주었으므로 피해자 G로부터 수수료 내지 경비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철거 공사를 하도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7. 21. 피해자 G에게 “파주시 C에 있는 D 식당의 철거 공사 도급을 맡았는데 그 철거 공사를 줄 테니 돈을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2013. 7. 21. 피고인의 딸 H 명의 국민은행 계좌(I)로 2,000,000원을 송금받고, 2013. 7. 27.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J)로 3,000,000원을 송금받는 등 합계 5,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G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위 500만 원은 ‘D’ 식당의 철거공사 하도급과 관련하여 그 수수료 내지 경비조로 건네 준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바, G의 진술은 그 내용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달리 허위가 게재될 사정이 보이지 않으므로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1. 고소장, G에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수사기록 제1권 제229면)

1. 판시전과 : 수사보고(관련 판결문 등 첨부), 사건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가납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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