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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0.22 2014고단406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4064]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5. 16.경 서울 동대문구 E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건물 철거용역 계약서’라는 제목으로 ‘서울 송파구 G아파트 1공구에 대한 2013. 7. 20.부터 2013. 11. 30.까지 건물철거 공사를 철거 비용 108억 9,000만 원에 H 주식회사가 주식회사 F에 도급한다.’는 내용의 2013. 5. 16.자 계약서를 임의로 작성하여 출력한 다음, H 주식회사의 대표자 이름 옆에 미리 조각한 법인 명의 도장을 날인하여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주식회사 명의의 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 피고인은 2013. 7. 29. 11:00경 전항의 장소에서, 피해자 I에게 전항과 같이 위조한 건물 철거용역 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면서 ‘서울 송파구 G아파트 1공구에 대한 건물철거 공사를 하도급해 주겠으니, 1억 원을 빌려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공사를 하도급해 줄 의사나 능력을 물론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I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억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5고단299]

3. 사기 피고인은 하남시 J에 있는 부동산 분양대행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F을 운영하면서, 2013. 7. 26. K 주식회사를 사실상 운영하던 L과 사이에 전북 부안군 M 일대의 발파공사를 공사대금 832억 5,000만 원에 주식회사 F이 K 주식회사에 하도급 주는 내용을 계약을 체결하고, 2013. 7. 29. M 일대의 벌목공사를 공사대금 17억 280만 원에 주식회사 F이 K 주식회사에 하도급 주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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