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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1.22 2017고단6065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B 오피 러스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10. 02:30 경 인천 남동구 간석동 37-382 번지 간석 LH 아파트 뒤 사거리에서 이삭아파트 쪽에서 간석 3 주민센터 쪽으로 후진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 중 알코올 농도 0.137% 의 술에 취한 영향으로 피고인 차량의 뒷부분에 정차 중인 피해자 C 소유의 D 아반 떼 승용차를 발견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위 아반 떼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 뒷부분으로 충격하고, 피해자 C의 추격을 피하여 도주하던 중 같은 구 E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G 투 싼 차량의 좌측 뒷부분과 반대편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I 스포 티지 차량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으로 충격하여 위 아반 떼 승용차를 수리 비 314,909원이 들도록, 위 투 싼 차량을 수리 비 452,718원이 들도록, 위 스포 티지 차량을 수리 비 3,876,537원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2017. 6. 10. 02:4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37% 로 술에 취한 상태로 B 오피 러스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J 앞 이면도로를 직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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