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5.12 2016고단71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 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8. 04:3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명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광명 시청 방향에서 새마을 시장 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마침 그 진행 방면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의 F 투 싼 승용차 좌측 뒷 범퍼 모서리 부위를 충격하고, 위 투 싼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의 H 아반 떼 승용차를 충격하고, 위 아반 떼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비상등을 켜고 정차 중이 던 피해자 I의 J 스포 티지 승용차를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스포 티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K(34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수근( 관절) 염좌 및 긴장( 우 측)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투 싼 승용차를 수리 비 1,886,267원 상당이 들도록, 위 아반 떼 승용차를 수리 비 4,646,75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스포 티지 승용차를 수리 비 364,82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G 작성의 각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K 작성의 진술서의 각 기재

1.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발생 보고서, 내사보고( 검거 경위 등), 각 견적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과실 치상 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