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8.11 2017고단47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D 카고 트럭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5. 8. 25. 17:00 경 천안시 동 남구 청당동에 있는 남부 고가 편도 3 차로 도로를 목 천 방면에서 아산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2차로 진로변경을 시도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운전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2 차로를 정상 진행 중인 피해자 E 운전의 F 스포 티지 차량의 왼쪽 뒤 부분을 위 카고 트럭 오른쪽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스포 티지 차량이 중앙 분리 턱을 넘어 반대편에서 정상 진행하던 피해자 G 운전의 H 아반 떼 승용차량의 왼쪽 뒤 부분을 들이받고, 곧이어 피해자 I 운전의 J 포터 화물차의 앞 부분을 들이 받게 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 E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제 2 경추 골절상 등을 입게 하고, 피해자 E 소유의 스포 티지 승용차를 수리 비 7,670,000원이, 피해자 G 소유의 아반 떼 승용차를 수리 비 5,778,672원이, 피해자 I 소유의 포 터 화물차를 수리 비 9,748,781원이 각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검사는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카고 트럭( 이하 ‘ 피고인 차량’ 이라 한다) 이 피해자 E가 운전하던 위 스포 티지 차량( 이하 ‘ 피해자 차량’ 이라 한다) 을 들이받아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점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