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7.07.20 2017고단209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1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E 스포 티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19. 04:1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F에 있는 G 편의점 앞 도로를 평화공원 쪽에서 랜드 피아 쪽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점멸 등이 설치된 차량의 교 행이 많은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장치ㆍ제동장치와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교차로 진입 전 속도를 줄이고 교차하는 차량들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 운전을 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상무 비즈센터 쪽에서 시청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B(27 세) 운전의 H 오피 러스 승용차의 조수석 측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스포 티지 승용차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B 및 그 동승자인 피해자 I(29 세 )에게 각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 리어 시트 어셈블리 수리 등으로 그 수리 비가 7,780,100원이 들도록 위 오피 러스 승용차를 손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H 오피 러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19. 04:1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4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 1 항과 같은 장소를 상무 비즈센터 쪽에서 시청 쪽으로 직진 진행하였다.

그곳은 적색 등화의 점멸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