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6.06.10 2016고합18
현주건조물방화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6. 4. 22. 00:50 경 제천시 내 토로 991에 있는 명지병원 응급실에서 진료를 마친 후 피해자 C이 진료비 수납을 요구하자 화가 나 ‘ 내가 왜 수납을 해야 되냐,

난 돈이 없다, 아 씨 발’ 이라고 소리치고, 피해자 명지의료재단 소유인 컴퓨터 모니터를 주먹으로 수회 때려 깨뜨리는 등 약 6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명지의료재단 소유의 시가 20만원 상당의 컴퓨터 모니터를 손괴하고, 약 6분 가량 위력으로 피해자 C의 응급환자 접수 및 수납업무를 방해하였다.

2. 현주 건조물 방화 피고인은 제천시 D에 있는 주택에서 어머니 E( 여, 83세) 와 함께 생활하고 있는 자로서, 2016. 4. 24. 00:35 경 위 주택에서 혼자 술을 마시다가 자신의 신변을 비관하여 마당에 장작을 모아 두고 보일러실 기름통에 보관되어 있는 등유를 빼내

어 플라스틱 바가지에 담아 장작에 뿌린 후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장작에 불을 붙이고, 그 불이 붙은 장작을 들고 보일러실로 들어가 기 름 통에서 바닥으로 흘러 내린 등유에 불을 놓는 방법으로 보일러실에 불을 붙이고, 그 불이 거실, 주방, 화장실 등으로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어머니 E가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주택에 불을 놓아 보일러실, 거실, 주방, 화장실 등을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본건 현장 동영상 첨부), 수사보고( 현장 사진 첨부), 수사보고( 본건 피해 견적에 대한 수사) 및 각 그 첨부자료

1. 수사 협조 의뢰( 화재발생보고서) 및 수사 협조 의뢰에 따른 회신

1. 현장사진, 현장 임장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