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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1.28 2019고합732
현존건조물방화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의 일부를 적절히 수정하였다.

피고인은 2019. 9. 9. 01:53경 인천 계양구 B아파트 C호에서 술에 취한 채, 동거인 피해자 D이 자신을 무시한다는 생각에 격분하여 “다 같이 죽자.”고 고함을 질렀다.

곧이어 피고인은 주방 안 전기밥솥이 놓인 탁자 위에 종이를 몇 장 구겨놓고 그 종이에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여 전기밥솥 등에 불이 옮겨 붙도록 하였으나 종이를 태우는 데 그쳤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 복도에 있는 보일러실 앞에 이르러 일회용 라이터를 이용하여 그 안에 있던 빗자루에 불을 붙이고 그 불이 보일러실에 옮겨 붙을 수 있도록 두었으나,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불을 끄는 바람에 빗자루 등을 태우는 데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현장사진(증거목록 순번 1, 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현존건조물방화미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나, 참고를 위해 현존건조물방화죄에 관한 양형기준을 살펴본다]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현주건조물 등 방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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