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21. 2. 8.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 폭행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21. 2.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0 고합 357』
1. 일반 물건 방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의 일부를 수정하였다.
피고인은 2020. 5. 1. 3:00 경 인천 미추홀구 B 오피스텔 앞에서, 그곳에 있던 쓰레기에 라이터로 불을 붙이고, 불이 붙은 쓰레기에 다른 쓰레기를 얹었으며, 다시 그 위에 음식물 쓰레기통을 엎어 위 쓰레기 및 음식물 쓰레기통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2. 건조물 침입 피고인은 2020. 5. 4. 2:00 경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피해자 D 등이 거주하는 건물에 이르러, 위 건물 3 층과 4 층 사이의 계단에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옥상으로 올라가 소
란을 피우는 등으로 피해자들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020 고합 461』 피고인은 2020. 4. 5. 경 인천 계양구 계산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E이 분실한 시가 미상의 상의와 현금 5만원, 주민등록증 1매, 아이 폰 X 휴대폰 1대를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가져 가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 고합 35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증인 F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현장 임장 수사, 참고인 G 전화통화, 신고자 상대 수사)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판결 문, 통합사건 검색 [ 일반 물건 방화죄와 관련하여,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B 오피스텔 앞에서 그곳에 있던 쓰레기에 라이터로 불을 붙이고, 불이 붙은 쓰레기에 다른 쓰레기를 얹었으며, 다시 그 위에 음식물 쓰레기통을 엎는 행위를 하였고, 이로 인해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