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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2020.12.03 2020고합66
현주건조물방화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북 봉화군 B에 있는 친모인 피해자 C(여, 74세) 거주의 2층 조립식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서 피해자와 함께 거주하였다.

피고인은 2020. 10. 3. 14:56경 이 사건 주택에서, 술에 만취한 상태로 119에 전화하여 ‘살인과 방화 중 무엇이 처벌이 더 강한가 불을 지르려고 한다’고 말하고, 위와 같은 신고에 따라 출동한 경찰 공무원 및 소방 공무원에게 횡설수설하던 중 ‘필요 없으니 가라’고 하여 출동한 위 공무원들은 철수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0. 10. 3. 15:35경 이 사건 주택에서 술에 만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증 제1호)를 이용하여 주택 앞 탁상 위에 놓여있던 로또 복권에 불을 붙이고, 위와 같이 불이 붙은 로또 복권을 주택 현관 입구에 쌓여있던 약 100개의 플라스틱 상자 더미에 가까이 가져가 불을 붙이고, 위 불로 하여금 순식간에 주택 전체에 번지게 하여 합계 약 2,000만 원 상당의 주택, 가재도구, 가구 등을 전소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내사보고(최초 출동당시 피의자 진술관련), 내사보고(피의자 신고 관련 녹취록 첨부), 내사보고(현장확인), 수사보고(화재현장지번 확인), 수사보고(화재장면 CCTV 확인), 수사보고(방화 시간 추정 관련), 수사보고(상자 확인), 수사보고(E의 상자 확인), 수사보고(화재조사관탐문-발화지점),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 통화),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통화)

1. 화재현장조사서, 화재피해조사서(재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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