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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8.11 2016고합166
현존건조물방화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평소 불안 및 충동조절 장애, 정신 착란 등 정신 과적 지병을 앓아 오던 사람으로, 2016. 7. 5. 저녁 무렵 집에서 나와 혼자 지내면서 불안한 마음을 달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 창원시 의 창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외할머니인 피해자 D( 여, 81세) 의 집으로 갔다.

1. 2016. 7. 6. 02:00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7. 6. 02:00 경 위 주택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사이 평소 마음속에 가지고 있던 가족 및 사회에 대한 서운함과 분노로 인해 불을 지르고 싶다는 충동을 느끼고 위 주택 본 채 마루에 있던 단감 박스 속 지에 일회용 라이터를 이용하여 불을 붙인 후 그곳에 1m 이상 높이로 쌓여 있던 단감 박스 더미에 다시 불을 붙여 그 불이 박스 더미를 태우고 위 주택 마루와 천장, 벽면에 옮겨 붙어 위 주택 일부를 태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을 소훼하였다.

2. 2016. 7. 6. 04:30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7. 6. 04:30 경 위 주택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사이 재차 불을 지르고 싶다는 충동을 느끼고 위 주택 사랑채 방 안에 보관 중인 양초를 꺼내

어 가스레인지를 이용하여 불을 붙인 후, 사랑채 왼쪽 창고 내에 있던 우산에 불을 붙이고, 그 불이 창고 물건 및 창고 벽면, 지붕으로 옮겨 붙어 위 주택 일부를 태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을 소훼하였다.

3. 2016. 7. 7. 10:00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7. 7. 10:00 경, 제 1 항 내지 제 2 항의 범행을 저지른 후 위 피해자의 주택에 자신의 애완용 토끼를 두고 온 것이 생각이 나서 이를 가지러 다시 위 주택으로 갔다.

피고인은 그 곳에서 자신의 토끼가 부엌에 함부로 방치되어 있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다시 불을 지를 것을 마음먹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1회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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