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합401』
1. 피고인은 2011. 2. 2. 17:30경 화성시 X 근처에 있는 피해자 Y이 관리하는 피해자 부친의 묘소를 지나가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산림 내에 위치한 위 묘소 봉분을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붙여 봉분 전체를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토지의 이용문제로 피해자 Z과 감정이 좋지 않던 중 2011. 2. 3. 00:00경 화성시 AA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피해자 소유인 화물차량(AB) 밑부분에 지푸라기와 장작을 쌓은 다음 갖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붙이고, 피해자의 자녀들이 생활공간으로 이용하는 9평 주택 하단부 공구 적재소에서 불을 붙인 지푸라기와 종이를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종이박스에 불을 붙이고, 바로 옆에 있는 자전거 보관소에서 불을 붙인 지푸라기와 종이를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자전거에 불을 붙이고, 피해자가 가족들과 함께 생활공간으로 사용하는 31평 주택 창문에 불상의 방법으로 불을 붙여 피해자 및 그 가족들이 주거 용도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소훼하려 하였으나 불길이 번지지 않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012고합1337』
3. 피고인은 2012. 10. 25. 11:00경 서울 용산구 AC에 있는 AD찜질방에서 그곳 신발장 서랍 안에 있는 피해자 AE 소유인 시가 326,000원 상당의 스마트폰(LG-LU6500)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Z, Y, A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임장일지, 피해품 사진, CCTV 영상사진(범행장면),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167조 제1항(일반물건방화의 점),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