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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4.01.07 2013고단56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30. 10:00경 피해자 B의 일행과 합석하여 술을 마시고 술값을 계산해 준 다음 피해자에게 횡계시내까지 태워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2013. 10. 1. 00:15경 강원 평창군 C 피해자 운영의 ‘D’ 식당에 찾아가 그 옆에 놓여져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집어들고 식당을 향해 던져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3만 원 상당의 유리창 2개, 방충망 2장, 외부 테이블 유리 1장을 파손하여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설명,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집행유예 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점, 벌금 전과만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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