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 피고인은 2015. 5. 1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5. 2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 범죄 사실 】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2015. 6. 10. 02:50경 성남시 수정구 C 앞 노상에서, 평소 사이가 좋지 않은 지인인 성불상 D을 우연히 만나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변에 버려진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집어들어 그 곳에 주차된 피해자 E(36세) 소유의 F 라세티 승용차의 운전석 유리창를 향해 던지고, 주변에 버려진 플리스틱으로 된 아이스박스를 집어들고 위 승용차의 앞 유리창과 운전석 유리창을 내리찧어 운전석 유리창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휴대하여 수리비 견적 약 8,000,000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승용차를 손괴하던 중,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피해자 G(19세)와 눈이 마주치자 “왜 위아래로 쳐다보느냐”고 말하면서 그곳 바닥에 놓여있는 제1항 기재 아이스박스를 집어들고 피해자의 팔꿈치를 2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팔꿈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및 피해사진
1. 진단서,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확정일자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