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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08.26 2014고단57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2014. 4. 28. 19:45경 김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61세)의 집에서 전남편인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러 찾아갔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화가 나, "야 이 씹할놈아 나를 강제로 이혼시키고 결혼해서 사나, 문 열어"라고 말하며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거실 앞 유리창 6개, 방충망 1개를 깨뜨리고, 거실유리창이 깨지면서 거실 안에 있던 정수기를 넘어지게 하여 파손하고, 작은 방 유리창 3개 및 방충망 1개, 부엌 유리창 4개 및 방충망 1개, 큰방 유리창 1개를 깨뜨리고, 위험한 물건인 시멘트 벽돌을 집어 던져 거실 뒤 유리창 3개 및 방충망 1개를 깨뜨려 시가 합계 1,800,000원 상당인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4. 28. 21:00~22:00경 제1항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경찰서에 피해 진술을 하기 위하여 집을 비운 사이 술을 먹고 다시 찾아가 깨진 창문을 넘어 집 안으로 들어가 거실에 있던 LCD TV(삼성 32인치) 1대, 거울 1개, 시계 1개, cctv 1대, 삼보 컴퓨터 본체 1대, 정수기 1대를 바닥에 엎어뜨리고 위 물건 및 거실 바닥에 흙을 뿌려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수리비 1,609,25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경찰 진술서

1. 수사보고, 현장사진, 수사보고(견적서 붙임), 수사보고(피해물품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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