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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9.06.26 2017고단117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8. 20:00경 충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34세)가 운영하는 ‘D’ 술집에서 맥주 등을 주문한 후 마시지 않고 옆 좌석 남자손님들과 합석하여 이야기하다가 술자리가 끝날 무렵 피해자에게 계산해 달라고 한 다음, 피해자가 마시지 않은 맥주를 제외한 안주값만 달라고 하자 술값 전부를 받으라고 하면서 현금을 교부한 뒤 갑자기 아무런 이유 없이 탁자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미상의 맥주 2병, 맥주잔 2개, 소주잔 1개를 바닥에 밀쳐 떨어뜨리거나 집어던져 깨뜨리고,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다가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들고 피해자의 뒷머리를 향해 던져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 E의 각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보고), 수사보고(합의여부, 피해사실 등 확인)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상해진단서(C)

1. 현장 등 사진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II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고개를 숙이고 잠을 자던 중 실수로 맥주 2병 등을 떨어뜨린 것에 불과하므로, 손괴의 고의가 없다. 또한 피고인은 소주병으로 피해자를 때리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행한 손괴 방법, 손괴로 인한 피해 정도, 피고인이 행사한 폭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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